급해서요,, 저작권침해에대한 배상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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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해서요,, 저작권침해에대한 배상통지

G 공사중 6 3,382
안녕하세요  저희회사는 기획사구요.. 
3년전에 직원이 홈페이지를 만들다가 대충 마무리 다 못하고 그만뒀거든요..
그런데 그때 홈페이지는 저희회사에서 주로 하는 업무는 아니고 기독교쪽으로 인쇄물이랑 현수막을 해보려고 만들었었어요..
그로부터 3년이 흐르는 동안 홈페이지의 사용이 어렵다는 이유로 초기부터 사용을 하지않고 있었고,,  (그 직원이 홈페이지 만드는데 근 1년을 ^^; 들였던 거라 아까워서 ) 사장님께서 그냥 서버비만 매달 55,000원씩 내고 지내왔어요..  그렇다고 회사가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어떻게든 그 홈페이지 도메인이랑 살리고 싶으셨던 거죠..
서두가 길었습니다..^^;
근데 최근 한달쯤 되었나요.. 홈페이지를 살려보려고,, 이리저리 손을 대던 중 한 보름여전에 전화가 한통왔습니다..  이름을 대면 알만한 화가분이신데..  저희 홈페이지에 본인의 이미지가 몇점 있다는 겁니다..  (저희 사장님 항상 하시는 말씀이 정품만 쓰라는 거였는데) 그러니 사장님은 그럴리 없다고 답하셨고 확인하고 연락하겠다고 했죠..
그리고 3년 묵힌 홈페이지의 이미지를 이리저리 뒤지다가 그분의 이미지가 있는걸 알게되었죠.. 그래서 그 분께 전화해서 미안하다고 했더니(근데.. 그거 이미테이션이였거든요..ㅠ ㅠ)  ..  첨에는 5천만원 얘기를 하시더라구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할지 생각해보고 전화하라고 끊었어요
그래서 저희 사장님이 이미지 시디라도 구입하면 안될까 했는데.. 생각하고 전화해보라며 끊었어요..  어디나 마찬가지겠지만.. 지금 저희 회사 사정 무지 안좋거든요..
그래서 사정이라도 할려고 사장님이 2~3차례 전화를 시도했는데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그렇게 며칠이 흘렀습니다..  순진한 우리 사장님 그 분이 첨에 이미테이션이였고,, 어쩌고 저쩌고 사정얘기한걸 이해하고 경고만 하신걸로 착각하셨습니다..
근데 며칠전 금요일 오후에 내용증명이 하나 왔습니다.
저작권 침해에 대한 배상통지라면서  저희와 몇차례 연락이 있었으나 약속기한이 지나도록 아무런 결론이 없어서 유감이라면서..(저희랑 약속한것도 없고  전화도 그쪽에서 안받았는데..) 3100만여원을 배상하랍니다..
어찌해야 할지..
좀 알려주세요 

Comments

24 명랑!
그 작가 너무 심하네요.
작품으로 장사한것도 아닌데...
윗 글 쓴 분들 말대로 보통 100만원 정도로 합의 합니다. 
10 모든이의 벗
요즘 그런것만 찾아 신고하는 신종업종이 생겼다네요.
재수없게 걸리셨군요...
그건 아무리 합의를 봐도 100만원 가까이 벌금은 문다고 하던데...
잘 해결 되셨음 좋겠는데... 
G 공사중
감사합니다^^ 참고하겠습니다 
5 임헌규
상업적이건 비상업적이건 개인보관용이 아니라면 민사상으로는 저작권자가 받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이 때 침해자(질문자)가 침해행위로써 이익을 얻은 것이 있다면 그 이익액을 저작권자가 받은 침해액으로 추정하며, 통상의 저작권료(로열티)를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보통 관례로는 이런경우 100만원정도로 부과됩니다..
모쪼록 당사자간에 합의하여 원만한 결과가 있었음 합니다..
제 짧은 소견이니 헤이스트님 말씀대로 함 자세히 알아보실 것을 먼저 권고해 드립니다.. 
8 헤이스트
흠... 도움이 될런지 모르는데요...
예전에 임금문제로 법적대응간적이있었는데요 그때 법원 근처가보니
무료로 법률상담해주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분을 만나서 직접적인
얘기를 나눠보시는것이 좋을텐데요 그리고 전화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받아놓구 연락이없었다고 한부분은 핸드폰회사에 통화기록을 경찰의 확인을
해야하는지는 몰겠는데 한번 문의해서 통화기록 뽑을수있으면 연락을
했던 자료로 챙겨가지고 법률상담해보세요... 이미지 CD구입을 하려했던 부분
받아들여지면 그렇게까지 많은돈 안내도될것같다는 생각이드는데요...
법적부분은 문외한이라... 법률상담을 받아보시는게좋을거같네요... 
13 박소연
어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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